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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소비자 고발 사이트 신설, 7일내 무조건 환불

<사진> 중국소비자협회의 서비스분야 신고건수 TOP10
<사진> 중국소비자협회의 서비스분야 신고건수 TOP10

최근 중국이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제품 관련 각종 법규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등 중국의 소비시장이 선진화되고 있어 우리 기업의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인호) 북경지부가 발표한 '중국의 소비자 권익 보호 활동 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최근 소비자권익보호법을 개정해 온라인 구매 시 7일 내 무조건 환불 등을 강제하고, 전국 소비자 신고 전용사이트(www.12315.cn)를 신설하는 등 중국 소비자들의 권익이 강화되는 추세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소비자 권익 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중국소비자보호협회는 각 지방에 3천 개가 넘는 하부조직을 두고 있으며, 회장은 전인대 부위원장(부총리급), 부회장은 장관급이 겸직하고 있어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특히, 중국소비자보호협회는 CCTV와 공동으로 1991년부터 매년 '세계 소비자 권리의 날(3월 15일)'에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인 '3.15 완후이(晩會, Evening Party)'를 통해 중국 소비자의 권익을 저해한 기업을 강력하게 응징하고 있다.

3.15 완후이에서 고발된 기업은 신뢰도 추락은 물론, 방송 이후 소비자와 언론의 항의 비난이 쇄도해 매출과 기업활동 자체에 큰 타격을 받게 된다.

특히, 특정 외국제품을 제물로 삼는 경우가 많아 '외국 기업의 저승사자'로도 불린다.

2012년엔 까르푸가 고발돼 영업정지, 벌금 등을 부과받았으며, 2014년에는 AS문제로 애플이 고발돼 CEO가 이례적으로 공식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금년도 3.15 완후이에서는 나이키 '줌에어' 허위광고, 일본 방사능 오염지역 생산제품 등이 고발됐다.

무협 북경지부 심윤섭 차장은 "우리 기업들도 중국 내 광고 내용 및 원산지 표시에 대한 철저한 관리, 클레임에 대한 사후관리 매뉴얼 재점검 등이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통관 소요 일수가 늘어나면서 현지 유통되는 식품 등의 유효기간에도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고 밝혔다.
(끝)

출처 : 한국무역협회 보도자료

본 콘텐츠는 제공처의 후원을 받아 게재한 PR보도자료입니다.
[2017-03-27일 15:1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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