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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호평

진주시,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호평 - 1

진주시가 도심지역 주택가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도심지역 주택가의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한 결과 이전보다는 주차난이 줄어들었으며 주택가 주차장 설치를 유도하여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으로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2002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지난해까지 총 5억4천여만 원을 지원하여 241가구 409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했으며 올해에도 4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15가구 25면의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선착순 신청을 받고 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신청 대상 지역은 동 지역 및 문산읍·금산면 일부 도심지역의 주택용 건축물 및 주택을 포함한 복합건축물 중 연면적 660㎡ 이하이면서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50% 이상인 건축물이 해당한다.

주차장 설치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소요되는 공사비의 90%까지로 1가구 1면 설치 시 200만 원, 1가구 2면 이상 설치 시 300만 원까지 보조금이 지원된다.

사업시행 시 신고절차를 거쳐서 시행하여야 하며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행하였을 경우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으므로 사업 착공 전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민은 주차장을 설치 완료한 다음 해부터 5년 동안은 반드시 주차장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용도변경을 하거나 사용 목적을 위배하였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게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시는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전화 한 통이면 담당 공무원이 현지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과 민원을 접수 처리하고 설치 후 담당 공무원이 현장 방문 확인 후 보조금을 지원하는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끝)

출처 : 진주시청 보도자료

본 콘텐츠는 제공처의 후원을 받아 게재한 PR보도자료입니다.
[2017-03-28일 11:0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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