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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어린이집·유치원, 진·출입로 도로점용료 면제

민간 어린이집과 민간 유치원 진·출입로에 부과되던 도로점용료가 사라진다.

오는 7월 18일부터 국공립 어린이집 등과 동일하게 민간 어린이집·유치원 진출입로의 도로점용료를 전액 감면하는 '도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국토부(장관 강호인) 관계자는 "그동안 민간 어린이집·유치원은 도로점용료를 감면받는 국공립 시설과 달리 점용료 감면 규정이 없어 혜택을 누리지 못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올해 초 '도로법(제68조)' 개정(2017.1.17. 개정, 2017.7.18. 시행)과 이번 '도로법 시행령(제73조)' 개정으로 도로점용료를 감면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7월 18일부터는 민간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민간 유치원('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도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도로의 점용료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영세 교육시설의 운영부담이 경감되고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 등과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실례로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모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김 모 원장은 연간 430만 원의 도로점용료를 매년 납부하고 있다.

이에 "어린이집 차량운행에 필수적인 진출입로에 대해 국공립 어린이집은 도로점용료를 면제하고 민간 어린이집은 납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다.

향후 "면제받는 도로점용료는 교구구매, 급식 등 아이들의 교육환경 개선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끝)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본 콘텐츠는 제공처의 후원을 받아 게재한 PR보도자료입니다.
[2017-03-28일 15:4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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