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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경찰청, '무역 사기 예방 설명회' 개최

기업들이 각종 무역 사기 예방에 비상이 걸렸다.

과거 지속적으로 진행됐던 이메일 무역대금 해킹 사기뿐만 아니라 법률사기, 대금결제 사기 등 그 피해규모와 범위가 계속 확대되는 추세이다.

무역 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무역업계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인호)는 경찰청과 공동으로 29일(수)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무역사기 예방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무역업체 200여 개사가 참가하여 이메일 해킹 무역사기 사례 유형, 무역사기의 법률적 대응방안, 중소기업의 대중국 대금결제 리스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였다.

설명회에서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이메일 해킹 무역 사기를 발표하면서 거래당사자 간 메일을 해킹해 무역대금을 제3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스캠(SCAM)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주요 국내 메일서비스기업들은 해외접속차단 등의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온전한 방법은 아니므로 평소 업무지 작은 실천을 강조했다.

사이버안전국은 보안프로그램 설치 사용 의무화, 거래당사자 상호 간 전화를 통한 계좌 상시 확인, 신용장(L/C)방식으로 대금지급 방식 변경 등이 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무역사기의 법률적 대응방안으로 손해의 공동부담 요청, 수출입계약서 작성 시 분쟁해결 조항 삽입, 국제중재, 대금결제 계좌 변경 불가 등을 안내하였다.

무역협회 회원서비스센터에서는 전문변호사가 각종 수출입계약서, 각 종법 상담 등을 지원하므로 무역업체들의 활용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의 대중국 대금결제 리스크에 대해서 중국 수출입대금의 미회수 사례, 중국 내 한국상품 전용매장을 통한 사기, 수입상 구좌 변경을 이용한 사기 등을 소개했다.

그리고 우리 중소기업들이 중국과 거래 시 중국공상행정관리국 인터넷 사이트에서 중국 회사 실체 확인과 한국무역보험공사의 국외 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이용을 당부했다.

김학준 무역협회 회원지원본부장은 "최근 무역 사기의 흐름을 감안할 때 일상적인 사전대비 및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자국 위주의 보호무역적인 조치들이 우려되는데 이런 시기에 무역업계가 선의의 피해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캠페인과 설명회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끝)

출처 : 한국무역협회 보도자료

본 콘텐츠는 제공처의 후원을 받아 게재한 PR보도자료입니다.
[2017-03-29일 12: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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