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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운영관리 규정' 제정고시 행정예고

<사진> 음식점 위생등급 표지판
<사진> 음식점 위생등급 표지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오는 5월 19일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을 앞두고 일반음식점의 위생등급 지정을 위한 신청절차, 평가분야, 평가단 구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고시 제정(안)을 3월 28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안 주요 내용은 ▲위생등급 신청 대상업소 ▲평가항목 및 방법 ▲평가자 구성 ▲기타 등이다.

신규로 위생등급을 신청하는 음식점 영업자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거나 평가결과 등급보류 조치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나면 위생등급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평가분야는 식품위생법상 필수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기본분야', 시설기준, 위생관리 등 '일반분야', 영업자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공통분야' 등 총 3개 분야로 구성돼 있으며, 현장평가 취득점수 합계가 85점 이상일 경우 등급 지정이 가능하다.

평가자는 식품 관련 공무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관련 직원 또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중 교육·훈련을 받고 식약처장이 지명한 경우에만 평가가 가능하다.

위생등급 신청인은 3단계 등급('매우 우수', '우수', '좋음') 중 희망하는 등급을 선택해 신청하고, 평가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급지정을 보류하고 재평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으로 영업자 간 자율경쟁을 유도해 위생 수준을 높여 식중독을 예방하고, 위생등급제 참여업소는 매출액 향상, 소비자에게는 선택권 보장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은 4월 17일까지 수렴한다.
(끝)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본 콘텐츠는 제공처의 후원을 받아 게재한 PR보도자료입니다.
[2017-03-28일 18:4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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