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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1∼3급 장애인가구·유치원 수도요금 50% 감면 시행

합천군(군수 하창환) 상하수도사업소는 오는 4월부터 1∼3급 장애인가구와 관내 유치원에 대해 수도요금 감면혜택을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상하수도사업소에 따르면 1∼3급 장애인(세대주 또는 배우자)가구와 관내 유치원에 대한 상수도 사용요금 50% 감면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개정안이 합천군의회 최정옥 의원 외 2인의 발의로 지난 15일 합천군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4월 1일(토) 공포될 예정이라고 한다.

요금감면대상자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대상자를 파악해 4월 5일 이전에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그때까지 통보를 받지 못한 1∼3급 장애인(세대주 또는 배우자)가구가 있을 경우 요금고지서와 장애인등록증을 가지고 관할 면사무소 및 상하수도사업소(055-930-3324)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고 한다.

이행기 합천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이번 수도요금 감면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복리증진과 관내 유치원의 교육여건 개선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끝)

출처 : 합천군청 보도자료

본 콘텐츠는 제공처의 후원을 받아 게재한 PR보도자료입니다.
[2017-03-29일 15:5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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