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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구, 아동·청소년 권리 보호를 위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인천 서구(청장 강범석)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일환으로 법률적 지식이 없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한다.

30일 서구에 따르면 서구에 거주하는 아동(만 18세 미만)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오는 4월부터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호를 위한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한다.

무료법률상담실은 아동권리 침해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법률지원을 통해 아동의 실질적 복지를 증진하고자 마련됐다.

상담분야는 가정폭력·아동학대·성범죄·양육권·아르바이트 임금 채불·고용 등이며 이를 통해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 보호와 피해 구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담실은 올해 4월부터 매월 첫째·셋째 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구청 본관 1층에서 운영된다.

법률상담은 2년간 위촉한 7명의 변호사가 매회 1명씩 교대로 법률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무료법률상담은 인터넷(서구청 홈페이지 또는 서구 어린이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 후 지정된 날짜에 방문하면 변호사와 1:1 대면상담이 가능하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앞으로도 아동권리 인식개선·아동권리 실현을 위해 아동·청소년들이 법률적 지식이 없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

출처 : 인천서구청 보도자료

본 콘텐츠는 제공처의 후원을 받아 게재한 PR보도자료입니다.
[2017-03-30일 15:1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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