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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속초 학사평 이주민·토지소유자간 55년 토지분쟁 해소

1962년 논산 제2훈련소 창설로 이주한 속초시 노학동 '학사평' 이주민과 (주)대명레저산업의 토지소유권 분쟁이 55년 만에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국민권익위)는 30일 오전 11시 강원 속초시청에서 노학동 '학사평' 이주민과 토지소유자인 (주)대명레저산업 관계자가 모여 현장합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1962년 2월경 논산 제2훈련소 창설에 따라 해당 지역 거주자들을 속초시 노학동 학사평 일대에 강제 이주시키고 이주민 122명에게 전·답 등 2천 평을 분배하는 한편, 다음해 1월 (구)보건사회부는 주택을 신축해 이주민에게 제공했다.

그러나 주택 건축 당시, 토지소유자를 확인하기 어려워 국유미간지(국유지로서 개간되지 않은 토지)로 간주해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나중에 토지소유자가 나타나면 정부가 토지소유권을 확보해 이주민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왔다.

한편, 속초시는 당시 이주 정책에 따라 취득한 토지 중 산162-1의 지분을 1986년 4월경 이주민이 아닌 다른 개인에게 매도했다.

당시 토지소유자는 1989년 10월경 현재 소유자인 (주)대명레저산업에게 다시 소유권을 이전했다.

이후 (주)대명레저산업은 이 토지 일대에 거주해 온 노학동 학사평 이주민, 마을주민, 신흥교회 등에게 주택, 마을창고, 교회 건물을 퇴거 및 철거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이에 이주민 외 52명은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달라며 2014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국민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민원 접수 후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기록원 등에 보관된 과거 관련 문서를 찾아 책임소재 등을 확인하고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자치부, 속초시 등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했다.

결국, 국민권익위는 30일 오전 11시 속초시 상황실에서 주민들과 속초시장, 이택상 (주)대명레저산업 개발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합의 회의를 개최하고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냈다.

국민권익위의 합의안에 따르면 이주민, 속초시 및 (주)대명레저산업은 상호 협의해 점유현황에 따라 현황 및 분할측량을 거쳐 경계를 확정하기로 했다.

이주민들은 각 점유 부분을 감정평가액에 따라 올해 12월 31일까지 토지소유자인 (주)대명레저산업으로부터 매입하기로 했다.

속초시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해 민원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및 수수료를 부담하고 도시계획도로 토지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매입기로 했다.

현 토지소유자인 (주)대명레저산업은 감정평가액에 따라 이주민들이 매입 신청 시 즉시 매각하기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속초시와 토지소유자인 (주)대명레저산업의 협조로 정부정책에 의해 거처를 옮긴 이주민을 비롯해 마을주민과 현 토지소유자 간 55년 동안 지속된 갈등과 불편을 해소하게 됐다"며 "이주정착지 내 소유권 분쟁 해결의 모범사례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끝)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본 콘텐츠는 제공처의 후원을 받아 게재한 PR보도자료입니다.
[2017-03-30일 18: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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