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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0건 처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월 30일(목)에 열린 제350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79건,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 등 총 80건의 안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 중 주요 법률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기준으로 사용되던 '평가소득(성·연령·재산·소득·자동차로 추정된 소득)'을 폐지했다.

그리고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 산정기준을 변경해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경우 현행보다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동안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부담능력보다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고소득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부담능력보다 적은 보험료를 부담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이 저해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해 가입자에게 부담능력에 맞는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미수습자의 배상금 지급 신청기한을 3년으로 연장하고, 미수습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특례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세월호 참사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미수습자 가족들은 미수습자의 수습이 완료되기 전에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2017.4.15.)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본회의에서 미수습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함으로써 미수습자 가족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에 적합업종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적합업종 합의 신청일부터 1년 이내에 적합업종 합의 도출을 마치도록 했다.

그리고 중소기업청장은 적합업종 사업조정에 대해 대기업 등에 대해 사업 이양,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철수 및 축소,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등을 3년 이내 기간을 정해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적합업종 합의 도출 기한 지정 등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적합업종 합의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법률안 외에도 한·중 우호 관계가 중국 정부의 사드 배치 관련 보복조치로 큰 위기를 맞게 된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보복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대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제20대국회 법률안 처리실적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게 됐다.

제20대국회에 처리된 법률안은 총 1천312건으로, 지난 제19대국회 같은 기간 동안 처리된 592건보다 무려 121.6% 급증했다.

이에 따라 제출 건수 대비 법률안 처리율도 제19 대국회 14.4%에서 제20대국회 21.0%로 수직상승 했다.

처리의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최근 통과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끝)

출처 : 국회 보도자료

본 콘텐츠는 제공처의 후원을 받아 게재한 PR보도자료입니다.
[2017-03-30일 19:2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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