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보도자료 좌측메뉴 보도자료 전체 정치 정부 전국 경제 금융 IT/과학 생활/레저 유통/운수 제조 문화/예술 건강 사회 국제 기타
연합뉴스 홈 > 보도자료 > 내용보기 | 인쇄
광주광역시 북구,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이의신청 접수

광주시 북구(청장 송광운)가 지난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28일 결정·공시하고 다음 달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2만4천854호(단독주택 1만5천688호, 다가구 2천410호, 주상용 등 6천756호)를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개별주택 특성조사, 한국감정원 검증 및 주택소유자 의견청취 후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전체 공시대상 개별주택 2만4천854호 중 전년 대비 상승주택은 1만9천325호(77.7%), 하락주택은 1천736호(6.9%), 나머지 3,793호(15.2%)는 가격 변동이 없거나 신규 주택으로 조사됐다.

북구의 올해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3.15% 상승했으며 이는 일부 지역의 재개발 사업 추진 및 원룸에 대한 수요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개별주택가격 결정사항은 북구청 홈페이지(bukgu.gwangju.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내달 29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나 북구청 세무1과 주택평가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한편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국세의 과세기준이 되고 기초연금·건강보험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세무1과 주택평가팀(☎410-8137,8186∼8188)로 문의하면 된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 및 국세 등 부과기준이 되는 재산권에 관련된 중용한 자료"라며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을 꼼꼼히 챙겨보시고 이의가 있는 경우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끝)

출처 : 광주광역시북구청 보도자료

본 콘텐츠는 제공처의 후원을 받아 게재한 PR보도자료입니다.
[2017-04-27일 11:25] 송고
보도자료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