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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금융종합센터, 해양플랜트 보증서 발급시 사업성평가 의무화


해양금융종합센터는 해양플랜트사업에 대한 이행성보증 발급 시 사업성 평가 의무화 대상을 기존 척당 5억 달러 이상에서 3억 달러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이행성보증이란 수출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 금융기관이 발주처에 일정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로, 선수금환급보증과 계약이행보증을 포함한다.

해양금융종합센터가 해양플랜트 수주 지원 시 수익성 검토를 강화함에 따라 저가수주에 따른 조선사 부실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정책금융기관의 여신건전성도 제고될 전망이다.

이와 별도로 일반 상선 분야에도 정책금융기관들의 수익성 검토가 강화된다.

해양금융종합센터는 컨테이너선, LNG선 등 일반상선에 대한 '수주가격 적정성 평가제도'를 도입해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 해 선수금환급보증(RG)을 발급할 방침이다.

일반상선은 통상 계약금액이 척당 3억 달러를 넘지 않아 기존 사업성 평가의 대상이 아니었으나, 조선업계의 수주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일반상선 부문에서도 저가수주 및 과당경쟁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해양금융종합센터는 회계법인, 업계 등과 협의해 상반기 중 일반상선에 대한 구체적인 선박 수주가격 적정성 평가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양금융종합센터 관계자는 "이번에 해양플랜트 부문과 일반상선에 대한 수익성 검토 강화방안을 마련한 것은 저가수주 방지와 정책금융기관의 여신건전성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방안이 향후 우리 기업들의 공정경쟁으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수출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보도자료

본 콘텐츠는 제공처의 후원을 받아 게재한 PR보도자료입니다.
[2017-04-27일 15:3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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