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보도자료 좌측메뉴 보도자료 전체 정치 정부 전국 경제 금융 IT/과학 생활/레저 유통/운수 제조 문화/예술 건강 사회 국제 기타
연합뉴스 홈 > 보도자료 > 내용보기 | 인쇄
충북도의회, '노근리사건 희생자·유족에 배상 촉구 건의안' 가결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제안 의안으로 제출된 '노근리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조속한 배상 촉구 건의안'이 4월 28일 열린 제355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됐다.

본 건의안은 지난 1999년 제6대 충북도의회에서 노근리 사건에 대한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 회복과 충분한 배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 이후 17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미해결 상태인 배상의 조속한 해결을 재차 촉구·건의한 것이다.

건의안의 본회의 가결을 이끌어 내는 데는 노근리사건 희생자유족회 등과의 협의를 통해 본 건의안을 마련하고 정책복지위원회 제안을 주도한 충북도의회 박우양 의원(영동2, 자유한국당)의 역할이 컸다.

충북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지난 2001년 실시된 한·미 양국 정부의 진상조사를 통해 6·25전쟁 당시 발생한 노근리 양민학살 사건 희생자들이 철수 중이던 미군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됐음이 밝혀졌다.

또한 피난민의 이동 및 통제 업무를 한국경찰이 담당하도록 한·미 양국의 합의가 있었음에도 당시 경찰이 노근리사건 발생 전날 이미 영동군에서 철수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던 사실도 확인됐음을 강조했다.

정부가 주요 책무인 국민의 생명 보호를 등한시 했던 뼈아픈 역사의 오점을 정리하고 희생자와 유족들의 67년간 응어리진 한(恨)을 풀어주기 위해 배상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구도 이사장(노근리국제평화재단)은 "노근리 사건은 국제적으로 잘 알려진 인권침해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여태껏 한국과 미국 정부의 성의 있는 배상 조치가 없었다"고 말하고 "충북도의회에서 162만 도민의 총의를 모아주셨는데 정부에서도 이 뜻을 존중해 배상문제의 조속한 해결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우양 의원은 "노근리 사건은 국가의 책무인 국민의 생명보호를 방기한 것으로, 다소 늦었지만 국가가 책임 있는 배상을 실시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임을 강조하고 "충북도의회는 노근리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조속한 배상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건의안은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명의로 국회(원내교섭단체 대표), 행정자치부 장관, 제19대 대통령 후보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끝)

출처 : 충청북도의회 보도자료

본 콘텐츠는 제공처의 후원을 받아 게재한 PR보도자료입니다.
[2017-04-28일 16:13] 송고
보도자료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