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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장애인고용 저조 명단공표 대상' 감소 추세

고용노동부는 작년 6월 기준으로 장애인고용이 현저히 저조한 548개소의 명단을 공표했다.

이는, 위 기준에 해당되어 명단공표를 사전 예고('16.12월)한 1천42개소 중 올해 3월까지 신규채용 등 장애인고용 증진을 위해 노력한 494개소를 제외하고 548개소를 최종 선정한 것이다.

그간, 정부와 기업의 장애인고용 확대 노력으로, 장애인고용률이 지속적으로 상승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명단공표 대상도 전년 동기 대비 85개소가 감소하는 등 최근 들어 그 대상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우선, 명단이 공표된 548개소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국가·지자체 8개소, 공공기관 19개소, 민간기업 521개소이다.

국가·자치단체에는 국회와 서울시교육청 등 7개 교육청이, 공공기관은 재)중소기업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등 주로 연구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공공기관'들이 다수 포함됐다.

이 가운데 국회와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6개 교육청,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3개 공공기관은 3회 연속 명단공표 대상에 포함됐다.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1천 명 이상 118개소를 비롯해 300명 이상의 기업 521개소가 명단공표 대상에 포함됐다.

이 가운데 대한항공 등 273개소는 3회 연속 명단공표 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명단공표 사전예고 후 올해 3월까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공단의 지속적인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지도와 기업의 노력으로, 이번 명단공표 대상에서 제외된 494개소 중 229개소에서 장애인 1천15명을 신규 채용해 명단공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성과도 있었다.

특히, 장애인 고용률이 현저히 낮아 명단공표 대상이었던 주)한샘, 한국국제협력단,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재)국제방송교류재단 등 23개소에서 장애인 신규채용을 통해 명단공표 대상에서 벗어난 것은 물론 법정 의무고용률(2.7%)까지 달성한 것은 큰 성과이다.

박성희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올해와 2019년에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각각 0.2%씩 상향 조정되는 만큼, 이에 맞춰 장애인의 고용을 늘리고 명단공표 대상이 대폭 줄어들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교육 강화, 대기업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확대,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인프라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

출처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본 콘텐츠는 제공처의 후원을 받아 게재한 PR보도자료입니다.
[2017-05-18일 15:5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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