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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영종지역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추가 지정

인천 중구(청장 김홍섭)는 영종지역에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추가 지정한다고 25일 밝혔다.

공회전 제한지역 지정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자동차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주민이 살기 좋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자동차 배출가스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이 대기 중의 수중기, 오존, 암모니아 등과 결합하는 화학반응을 통해 미세먼지가 생성되며 미세먼지에 장시간 노출되면 면역력을 저하시키고 기도, 폐, 심혈관, 뇌 등 우리 몸의 각 기관에서 염증반응이 발생해 천식, 호흡기, 심혈관계 질환 등이 유발될 수 있다.

'자동차 공회전'이란 차량을 주차 혹은 정차한 상태에서 계속해 엔진을 구동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대기환경 오염과 더불어 자동차 연료의 낭비를 가져오며 10분 공회전시 연료소모량은 약 138cc이고, 연비 12km/L 승용차로 환산 시 1.6km를 주행할 수 있는 연료소모량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중구에서는 영종지역에 1개(공항로424번길 47 인천국제공항공사) 공회전 제한지역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추가로 운서동 2802-4번지 공항 신도시 노상주차장 등 9개소에 신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에서는 외부 기온 5∼25℃에서 공회전을 하는 경우에 1차로 운전자에게 경고하고 3분 이상 계속하면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다만 외부 온도가 5∼25℃를 벗어나면 단속기준이 5분 이상으로 완화된다

중구 친환경조성과에서는 "영종 주민에게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제공과 자동차 연료비를 절약하는 취지로 도입하는 제도인 만큼 불필요한 자동차 공회전을 줄여 살기 좋은 중구로 거듭 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

출처 : 인천중구청 보도자료

본 콘텐츠는 제공처의 후원을 받아 게재한 PR보도자료입니다.
[2017-05-25일 14:2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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