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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복지부, '제11회 실종아동의 날' 행사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지난 25일 페럼타워에서 실종아동 등 발생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한 그간의 노력과 과제를 되새기는 제11회 '실종 아동의 날' 행사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실종아동 등의 가족, 관련 단체, 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업무 유공자, 후원기업 관계자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어 실종 아동의 이야기 소개와 가족 수기 낭독, 유공자 포상, 민관협력단체(Green Ribbon Members) 발대식, 행사메시지 선포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실종아동 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해 기업을 포함한 민간부문과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 정부 차원의 제도적인 조치와 함께 민간부문의 다양한 협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철성 경찰청장도 인사말을 통해, "실종은 가족의 아픔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으로 큰 손실과 고통을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로서, 무엇보다 실종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종 예방을 위해 경찰에서는 '지문 등 사전등록 제도', '실종아동 등 조기발견지침(일명 코드아담)'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장기 실종 아동 등의 조기발견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으로 보호시설에 대한 일제수색, 유전자검사 확대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찰에서는 실종아동 등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실종에 대비해 보호자 신청을 받아 아동 등의 지문·사진 등 정보를 경찰청 실종자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신속하게 발견하는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를 2012년 7월부터 시행 중이다.

그동안 314만 건을 등록해 이를 활용해 276명의 아동 등을 조기 발견했으며, 사전등록제도 시행 이후 실종 신고 건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지문등록제도의 주요 대상은 인지능력이 부족한 8세 미만 아동으로, 국민 편의성 제고를 위해 매년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찾아가는 현장방문 등록사업도 진행 중이다.

아울러, 올해 1월부터는 안전드림앱을 활용해 아동 등의 지문·얼굴 사진을 보호자가 직접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놀이공원·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아동 발생 시 신속한 발견을 위해 '실종아동 등 조기발견 지침(일명 코드아담)'을 2014년 7월에 도입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아동 등이 발생한 경우, 즉시 시설의 출입문을 봉쇄한 후 시설 자체 인력과 장비를 활용해 수색을 실시하고, 미발견 시 경찰에 신고하는 제도이다.

코드아담 도입 이후 2017년 4월까지 총 1만1천914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1만1천906건이 시설 내에서 발견돼 촘촘한 아동안전망 구축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밖에도, 경찰청에서는 장기 실종자 발견을 위해 보호시설 등 일제수색, 유전자 분석사업 등으로 가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14일 4주간 실종자 가족 여러분들이 참여한 가운데 아동보호시설 등에 대한 일제수색을 펼쳤다.

그 결과, 실종아동 등 및 가출인 6천966명을 발견했고, 아울러, 유전자 분석사업을 통해 2004년부터 현재까지 총 3만2천996명 유전자를 채취해 장기 실종자 405명이 가족과 상봉했다.

향후 경찰청에서는 아동뿐 아니라 치매 환자 신속 발견을 위해 기업체 사회공헌사업과 연계해 배회감지기 무상보급을 추진하고 있음을 밝혔다.
(끝)

출처 : 경찰청 보도자료

본 콘텐츠는 제공처의 후원을 받아 게재한 PR보도자료입니다.
[2017-05-26일 11:2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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