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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건강기능식품 회수 조치

<사진> 회수 대상 제품
<사진> 회수 대상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체인 농업회사법인 (주)동서제약웰빙이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해 제조한 '닥터큐톡스(Talk's)'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6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유기농오렌지농축액(1.25%), 17베리혼합농축과즙액(1.25%)을 원료로 제조한 유통기한이 2018년 10월 28일까지인 '닥터큐톡스'(유형: 아연, 프락토올리고당, 폴리덱스트로스) 제품이다.

참고로, '닥터큐톡스'는 유통전문판매업체 경희제약식품사업부가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체 농업회사법인(주)동서제약웰빙에 의뢰해 생산한 주문자 상표 부착(OEM) 제품이다.

식약처는 제조·유통 업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건강기능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8만3천여 개 매장 설치·운영 중에 있다.

소비자들이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하다.
(끝)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본 콘텐츠는 제공처의 후원을 받아 게재한 PR보도자료입니다.
[2017-05-26일 14:1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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