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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경주시 대천 일대 침수피해 대책 마련

<사진> 개선안
<사진> 개선안

대형태풍 시마다 침수피해가 있었던 경주시 건천읍, 모량리 일대 대천에 침수피해 대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교각공사로 인해 대천 일대 침수 위험이 증가하므로 하천 폭 확장 및 선형개량 공사를 해 달라는 민원과 관련해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경주시 및 주민 간 합의에 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대천은 루사, 매미 등 대형 태풍 때마다 제방 유실로 마을이 침수돼 가축이 폐사하고 인명피해 위험이 있어 침수위험지구로 지정된 지역이다.

주민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시행하는 울산-포항 복선전철사업과 관련한 교각공사로 인해 대천 일대에 침수 위험이 증가하게 됐으므로 하천 폭을 확장하고 선형을 직선화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공단과 경주시의 주장이 맞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자 주민 127명은 지난 1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여러 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6일 경주시 건천읍 소재 울산-포항 복선전철공사 현장사무소 회의실에서 경주시 부시장,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인수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해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날 중재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경상북도 대천하천기본계획 변경 고시에 맞춰 연장 약 500m 구간의 폭을 확장하고 선형을 개량해 변경 설계 및 시공하기로 했다.

공사비 및 제 경비는 공단이 부담하기로 했다.

경주시장은 공단이 실시하는 대천 개량공사와 관련한 설계, 시공 및 인허가에 적극 협조하고 추가 편입 토지 등에 대해 매수·보상하며 공사 완료 후에는 즉시 시설물을 인수하고 유지관리를 실시키로 했다.

회의를 주재한 김인수 부위원장은 "지난 2년간 해결되지 않던 집단민원이 해결돼 안정적인 영농활동이 확보되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공공사업 또한 정상 추진되는 계기가 됐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며 합의 사항을 잘 이행해 줄 것을 각 기관에 당부했다.
(끝)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본 콘텐츠는 제공처의 후원을 받아 게재한 PR보도자료입니다.
[2017-05-26일 15:1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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