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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고양상여 회다지소리' 경기도 무형문화재 지정

고양시, '고양상여 회다지소리' 경기도 무형문화재 지정 - 1

고양시(시장 최성)는 과거 송포면 대화리 김녕김씨(金寧金氏) 집성촌을 중심으로 지역 전통 소리의 맥을 이어온 '고양상여 회다지소리(보존회 대표 김우규)'가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27-4호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고양상여 회다지소리(高陽喪輿 灰다지소리)'는 장례 의식에서 하관을 마치고 관 주변에 흙을 넣고 다질 때 부르는 민요로 김녕김씨의 김유봉(1725년생)이 부모님의 장례 시 행했던 상례문화가 그 기원이다.

최근 현대화로 인해 급격하게 전승이 단절될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그의 후손이자 선공감의 감역을 맡았던 김성권(1867년생)이 그 맥을 복원했으며 고양상여소리보존회를 통해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계승하고 있는 고양시 대표 민요다.

*선공감(繕工監): 토목 및 궁궐의 보수 공사를 담당했던 관청

또한 ▲발인소리 ▲긴상여소리 ▲넘차소리 ▲염불소리 ▲회방아소리 ▲긴소리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고양 지역만의 독창성을 갖추고 있는 것이 그 특징이다.

시 관계자는 "'고양상여 회다지소리'의 이러한 지역적 특성 및 예술성 등을 인정받아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고양상여 회다지소리' 외 지금까지 지정된 경기도 무형문화재로는 '양주상여 회다지소리'와 '양평상여 회다지소리'가 있다.
(끝)

출처 : 고양시청 보도자료

본 콘텐츠는 제공처의 후원을 받아 게재한 PR보도자료입니다.
[2017-06-19일 17:2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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