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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버스정류소 10m 이내' 금연구역 집중 지도·단속

부산시, '버스정류소 10m 이내' 금연구역 집중 지도·단속 - 1

부산시는 오는 20일 구·군과 함께 버스정류소 금연구역의 시민 불편사항을 개선을 위해 버스정류소 10m 이내 금연구역 일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관계 공무원을 비롯해 금연단속직원, 시민 금연지도원 등 35개 조 90여 명을 단속반으로 편성, 부산 전역 버스정류소 10m 이내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부산시는 시민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최소화하고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금연 환경 조성하고자 이번 단속을 추진하며 흡연행위 적발 시 과태료 2만 원이 부과된다.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용두산공원과 중앙공원(구 대신공원, 구 대청공원) 전체를 금연공원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도시공원 및 금연거리 정착을 위해 매월 2∼3회 구·군 합동단속을 추진해오고 있다.

또한 올해 12월 3일부터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골프장, 체력단련장, 무도장 등)에 대해 추가 금연구역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시는 해수욕장 개장 기간 동안 해수욕장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람이 함께 모이는 곳은 곧 금연구역이라는 인식 확산을 위해 민원이 빈번한 금연구역은 수시 단속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또한 부산시민의 금연 문화 조성을 위한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지난 3일 해운대 영화의 전당에서 세계 금연의 날 기념 건강걷기대회를 추진했고 16일게는 부산 전역 500여 개 버스정류소에서 보건소와 시민 금연지도원 200여 명이 금연구역을 알리는 캠페인 등을 진행했다.
(끝)

출처 : 부산광역시청 보도자료

본 콘텐츠는 제공처의 후원을 받아 게재한 PR보도자료입니다.
[2017-06-19일 17:3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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