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제조용 청관제 기준·규격 신설추진위한 정책설명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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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제조용 스팀보일러 기기·설비 내부의 스케일·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청관제를 식품첨가물로 지정해 관리하는 방안에 대한 정책설명회를 오는 7월 18일, 20일, 21일 3일간 서울, 부산, 대전 3개 지역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7.18.(화) 서울지방식약청, 7.20.(목) 부산지방식약청, 7.21.(금) 대전지방식약청
*청관제(boiler water additives): 스팀보일러 내부의 결석, 물때 생성, 부식 등을 방지하기 위해 투입하는 화학물질로서 4∼5종의 물질을 혼합한 제품을 사용
이번 설명회는 청관제가 식품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청관제를 식품첨가물로 지정하기 전에 관련 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식품제조 시 청관제 사용 현황 ▲청관제의 기준·규격 개정(안) ▲업계 의견 수렴 및 현장 애로사항 청취 등이다.
또한, 식품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청관제 성분과 주의사항 등에 대해서도 설명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정책설명회를 통해 식품업계가 변경되는 정책을 이해하고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식품첨가물 안전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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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8일 14:00] 송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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