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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제조용 청관제 기준·규격 신설추진위한 정책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제조용 스팀보일러 기기·설비 내부의 스케일·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청관제를 식품첨가물로 지정해 관리하는 방안에 대한 정책설명회를 오는 7월 18일, 20일, 21일 3일간 서울, 부산, 대전 3개 지역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7.18.(화) 서울지방식약청, 7.20.(목) 부산지방식약청, 7.21.(금) 대전지방식약청

*청관제(boiler water additives): 스팀보일러 내부의 결석, 물때 생성, 부식 등을 방지하기 위해 투입하는 화학물질로서 4∼5종의 물질을 혼합한 제품을 사용

이번 설명회는 청관제가 식품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청관제를 식품첨가물로 지정하기 전에 관련 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식품제조 시 청관제 사용 현황 ▲청관제의 기준·규격 개정(안) ▲업계 의견 수렴 및 현장 애로사항 청취 등이다.

또한, 식품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청관제 성분과 주의사항 등에 대해서도 설명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정책설명회를 통해 식품업계가 변경되는 정책을 이해하고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식품첨가물 안전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본 콘텐츠는 제공처의 후원을 받아 게재한 PR보도자료입니다.
[2017-07-18일 14: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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