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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운대구, 제1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부산해운대구, 제1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 1

해운대구는 우3동 해운대두산위브더제니스와 재송2동 현대아파트를 각각 해운대구 제1·2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해운대구보건소(소장 조봉수)는 우3동 해운대두산위브더제니스와 재송2동 현대아파트를 각각 해운대구 제1·2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는 복도, 엘리베이터, 계단, 지하주차장이다.

지난 2016년 9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도 거주세대 2분의 1 이상이 동의서를 제출하면 금연구역 지정이 가능해졌다.

이번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 거주세대 56.9%(두산위브더제니스), 58.6%(현대아파트)의 찬성을 얻어 지정됐다.

이에 따라 해운대구보건소는 아파트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금연구역 알림 표지판을 설치했다.

3개월간 계도·홍보 기간을 거친 후 10월부터는 금연구역 지정장소에서 흡연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운대구보건소 관계자는 "금연문화를 정착시키고 담배 연기 없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

출처 : 부산해운대구청 보도자료

본 콘텐츠는 제공처의 후원을 받아 게재한 PR보도자료입니다.
[2017-07-19일 15:3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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