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2017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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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는 상반기 융자신청을 놓쳐 자금지원을 받지 못한 농어업인을 위해 2017년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실시한다.
하반기 융자금은 융자실행기간을 감안해 운영자금만 융자한다.
시설자금은 시설물의 설치 등 공사기간이 장기 소요됨을 감안해 매년 상반기에만 신청을 받아 융자를 실시하고 있다.
운영자금의 경우 농어업인(임업인 포함), 농어업관련 법인 및 생산자단체로 등록돼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고 융자 한도는 농어업인은 3천만 원, 농어업 관련 법인 및 생산자단체는 5천만 원이다.
융자금리는 연 1%이며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2017년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신청은 지난 7월 19일부터 오는 8월 4일까지 신청인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 가능하며 융자지원 대상자 확정 후 오는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융자를 실행할 계획이다.
이종숙 밀양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본 융자사업으로 약 54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저리융자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경영개선과 영농의욕 고취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끝)
출처 : 밀양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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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0일 15:25] 송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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