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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피서객대상 성범죄 예방캠페인 및 피해자 상담·구조 활동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난 7월 24일(월)부터 오는 8월 11일(금)까지 약 3주간에 걸쳐 전국 주요 해수욕장 내 피서객을 대상으로 성범죄 예방캠페인과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상담·구조 활동을 전개한다.

또한, 경찰청과 합동으로 몰래카메라 촬영, 성추행 등 피서객 대상 성범죄사범을 집중 단속한다.

'성범죄 없는 안전한 해수욕장! 우리 함께 만들어요!'라는 주제 아래 전개되는 이번 성범죄 예방 홍보활동은, 피서 인파가 집중되는 부산 해운대와 강원 강릉 경포대 및 충남 대천 해수욕장에서 여성가족부와 지역 경찰관서· 지자체 및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가 연계해 실시된다.

특히, '몰카 촬영은 처벌 받는다'라는 문구가 새겨진 다양한 홍보자료 배포를 통해 피서객들에게 '몰카는 범죄'라는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스마트폰을 통해 자신이 위치한 주변에 거주하는 성범죄자의 사진, 실제 거주지 등 신상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는 '성범죄자 알림e 앱'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성범죄 피해자 상담·구조 활동은, 여성가족부(인권보호점검팀)와 관할 경찰서 합동으로 여름경찰서 내에 '성폭력피해여성 상담·구조반'을 상시 운영해 성범죄 제보를 받고, 피해 구제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상담·지원기관 연계를 실시한다.

제보는 해수욕장 내 백사장 등에서 몰카를 찍고 있다는 의심이 드는 사람을 발견할 경우, 조용히 피해자에게 상황을 알린 후 주저하지 말고 관할 여름경찰서(파출소)에 신고하면 된다.

*여름경찰서 - 해운대: 051-665-0099/ 경포대: 033-650-9727/ 대천: 041-931-7380

성범죄 단속은 해수욕을 빙자한 신체접촉, 카메라를 이용해 피서객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여름철 피서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를 저지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로 등록돼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전상혁 여성가족부 인권보호점검팀장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몰래카메라 범죄 특성상 피해자 본인은 촬영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변의 적극적인 신고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 인파가 몰리는 지역 등에서 성범죄 예방의식과 경감심을 높이기 위한 민·관·경찰 합동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끝)

출처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본 콘텐츠는 제공처의 후원을 받아 게재한 PR보도자료입니다.
[2017-07-25일 11:1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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