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지적측량수수료 감면'으로 호우피해 적극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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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는 7월 25일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50%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면 조치는 호우피해로 농경지와 주택의 위치 확인이 어려워 '지적 현황 측량'이 필요하거나 토사 유입으로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신축·보수를 위해 '경계복원 및 분할 측량'이 필요한 피해주민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받으려면 피해 지역의 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적측량 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한 측량이 시급해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지적측량을 신청하는 경우 사후 제출도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실의에 빠져 있는 도민들에게 이번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이 빠른 복구를 위해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며, "감면 대상자가 혜택에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끝)
출처 : 충청북도청 보도자료
본 콘텐츠는 제공처의 후원을 받아 게재한 PR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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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5일 09:54] 송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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