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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부산역 주변 '택시불법행위' 근절 총력

부산시는 최근 부산지방경찰청의 '부산역 주변 택시호객 영업을 독점한 조직 적발'과 관련, 부산역 등 주요 역과 터미널 주변의 택시 불법행위 근절에 총력을 다 할 계획으로 오는 8월부터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택시 승차거부, 호객행위, 부당요금 등이 자주 발생해 부산을 방문하는 관광객과 외국인에게 도시 이미지를 실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더욱 강력하게 추진한다.

우선 부산시는 택시 승차장 내 대기 순서를 무시하고 장거리승객을 호객하는 행위와 승차거부 등 택시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상시단속 전담 인력을 고정 배치하고 장기적으로 단속전담 인력을 추가 확보해 역·터미널 주변 택시 불법행위를 상시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에 따라 1회 위반 시 과태료 20만 원, 2회 위반 시 과태료 40만 원(자격정지 30일), 3회 이상 위반 시에는 과태료 60만 원 부과 및 자격취소를 병과 처분하며 운수업체 서비스 경영평가 시 페널티를 강력 적용하는 등 운송업체와 관련 조합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택시 불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부산지방경찰청과 합동단속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연중 상시단속을 실시함으로써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과 관광객의 불편이 없도록 적극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끝)

출처 : 부산광역시청 보도자료

본 콘텐츠는 제공처의 후원을 받아 게재한 PR보도자료입니다.
[2017-07-25일 09:5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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