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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공사장 소음 삼진아웃제'’2개월 소음 민원 대폭감소

서초구, '공사장 소음 삼진아웃제'’2개월 소음 민원 대폭감소 - 1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지난 6월, 전국 최초로 주말 평온한 주거환경 보장을 위한 '공사장 소음 삼진아웃제'를 도입 후 소음 민원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4.7% 줄었다고 16일 밝혔다.

'공사장 소음 삼진아웃제'란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장에 대해 토요일·공휴일 오전 9시 이전, 오후 6시 이후 및 일요일 전일에 대해 '공사중지'하는 등 작업시간을 제한하는 서초구만의 제도이다.

구가 '공사장 소음 삼진아웃제'를 시행한 결과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2개월간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에서 접수된 토요일 이른 아침 또는 공휴일의 소음 민원건수가 총 20건으로, 전년도 같은 월 79건 대비 무려 59건이 감소했다.

이는 구가 주말 정온한 환경에 불편을 끼치는 주말 공사장 소음 민원 발생을 최소화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강력하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 결과이다.

이에 구는 강력한 공사중지 단속을 위해 △작업시간 3회 미준수한 3개 공사장은 '7일간 공사중지' 행정명령, ▲2회 적발된 9개 공사장에 대해 공사중지 예고 및 민원유발 경고장 발부 ▲1회 적발된 20개소에 대해 현장 시정조치 등을 하였다.

또한 구는 기존 2개 조(4명)으로 운영하던 소음 전담 '소음 특별기동반'을 지난 6월부터 4개 조 7명으로 단속인력을 확대, 평일뿐만 아니라 토요일에도 소음 발생이 우려되는 공사장 밀집지역을 상시 순찰, 소음 발생을 예방하고 있다.

특히 구는 소음단속 차량(사진) 2대(일명 '블루카')를 지난 9일부터 운영, 서울시 최초로 블루카 상단 LED 전광판에 '소음단속' 문구를 표출해 공사장 순찰 시 소음 규제기준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구는 지난 6월부터 공사 관계자들이 주말 공사장 작업시간 준수에 대한 자율적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총 180개 공사장, 345명을 대상으로 8번의 간담회도 했다.

향후 구는 소음 민원 관리를 소홀한 공사업체에 대해 벌점을 부과하는 '부실 벌점제'를 도입, 부실벌점이 많은 업체는 '블랙리스트'에 올려 관공서 발주공사 참여를 제한하는 등 지속적으로 공사장 작업시간을 준수하는 문화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강력한 단속으로 조기에 공사장 소음 민원이 줄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주말에 공사 시간을 준수할 수 있는 정온한 소음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

출처 : 서초구청 보도자료

본 콘텐츠는 제공처의 후원을 받아 게재한 PR보도자료입니다.
[2017-08-16일 15: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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