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구, '8월은 체납한 자동차세 납부의 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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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구청장 임우진)는 2017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체납분 1만5천835건 20억 원(지방교육세 4억 원 포함)에 대한 독촉분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2017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세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7만7천457건 76억 원(지방교육세 20억 원 포함)이 부과됐다.
7월 말 현재 92.7%의 높은 납부율을 보이고 있다. 이번 독촉분 고지서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미납자에게 발송되며 전자고지(위택스)에서도 과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가상계좌이체, 지방세 납부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 금융결제원(www.giro.or.kr), 시중은행 CD/ATM기기에서 지방세 납부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해도 된다.
또한, 365일 24시간 ARS서비스(1899-3888)를 이용해 신용카드, 가상계좌이체 등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서구청 세무2과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상담받을 수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독촉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압류, 부동산압류, 예금압류, 자동차 번호판영치 등 체납처분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끝)
출처 : 광주광역시서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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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7일 16:00] 송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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