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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정기분 주민세 납부 홍보

담양군은 담양에 주소를 둔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단체)을 대상으로 2017년 정기분 주민세 납부 홍보에 나섰다.

올해 부과된 주민세(균등분)는 총 2만3천739건, 3억9천300만 원이며 물가상승과 고지서 인쇄비 등 징세비용의 증가로 개인균등분 세율이 올해부터 1만 원으로 인상됐고 개인사업자는 5만 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 원∼50만 원까지 차등세율이 적용됐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을 통해 이달 31일까지 납부하면 되며 위택스, 자동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편의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담양군은 "주민세는 담양군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법인 등에 부과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인 만큼 성실한 납세의식으로 납기 내 납부 해줄 것을 당부하며 군민의 복지를 향상하는 데에 소중히 쓰여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

출처 : 담양군청 보도자료

본 콘텐츠는 제공처의 후원을 받아 게재한 PR보도자료입니다.
[2017-08-17일 15:5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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