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보도자료 좌측메뉴 보도자료 전체 정치 정부 전국 경제 금융 IT/과학 생활/레저 유통/운수 제조 문화/예술 건강 사회 국제 기타
연합뉴스 홈 > 보도자료 > 내용보기 | 인쇄
인천강화군, 점심 시간대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결정

인천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점심 시간대 불법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군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상가밀집 구역과 전통시장 인근을 중심으로 구매자가 점심시간에 안심하고 일을 볼 수 있도록 주차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

유예시간은 매일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로 강화 전 지역에 대해 시행한다.

단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거나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주고 교통사고 위험이 큰 구간인 횡단보도, 보도(인도), 도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이중주차, 대각선 주차, 자전거전용도로 등에 대해서는 주차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점심시간 대 주정차 단속 유예 조치로 전통시장과 소규모 점포 이용자가 증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들의 편익을 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점심시간 대에 한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면서 "점심시간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더라도 군민 모두가 올바른 교통문화정착을 위해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끝)

출처 : 인천강화군청 보도자료

본 콘텐츠는 제공처의 후원을 받아 게재한 PR보도자료입니다.
[2017-08-18일 16:19] 송고
보도자료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