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 최신 내용 반영한 새로운 민원편람 발간·배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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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지난 2014년에 발간해 현재까지 활용하던 편람이 관계 법령 개정 등으로 근거 및 서식 변경 필요성에 따라 최신 내용을 반영한 새로운 민원편람을 19일 발간했다.
이 편람은 민원 종류 정의, 민원처리 기간 등이 포함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증명 수수료 징수를 폐지한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반영했다.
실적증명 신청서 등 사실 민원 일부는 삭제했으며 관계 법령이 개정돼 서식이 보완·추가된 교육급여수급자 증명서 등은 새로 삽입했다.
또한 약 8천 명의 다문화 학생과 가족을 위해서 영어로만 돼 있던 민원신청 서식 19종을 중국, 일본, 몽골, 베트남, 러시아, 태국어 등 7개 국어로 확대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받아야 할 교육 민원 서비스에서 소외되거나 뒤처지는 일이 없도록 대국민 교육 서비스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
출처 : 충청남도교육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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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일 11:32] 송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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