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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마산합포구, 자동차세 감면차량 일제 조사 실시

창원시 마산합포구(구청장 김원규)는 오는 29일까지 자동차세 감면차량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17조 및 창원 시세 감면조례 제2조에 의거 관내 자동차세 감면차량으로 등록된 2천749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기존에 감면을 받는 대상자의 사망이나 공동명의 등록차량 세대분리, 장애등급 하향조정 등의 사유로 감면종료가 예상되는 차량과 장애인 보철용이나 생업용으로 활용하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결과 부당하게 감면받은 차량이 나올 경우 감면받은 자동차세를 추징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장애인(1∼3급, 시각 4급)과 국가유공자(1∼7급), 고엽제 후유증 환자(고도∼경도)가 감면 대상이다.

또한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함께하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와 공동명의로 등록된 경우에도 감면이 가능하다.

차량은 2천㏄ 이하 승용자동차와 승차정원 7∼10인승 이하 승용차,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자동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한 1대에 대해 적용하고 있다.

김경곤 마산합포구 세무과장은 "앞으로도 수시로 감면차량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정확한 과세로 탈루 세원을 방지하고 공정한 세무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

출처 : 창원시청 보도자료

본 콘텐츠는 제공처의 후원을 받아 게재한 PR보도자료입니다.
[2017-09-19일 14:4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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