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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불법촬영물 피해 방지 방안에 대한 토론회 개최


불법촬영물 피해 방지 방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된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가 주최하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이명선)이 주관하는 '불법촬영물 피해방지 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9월 20일(수) 오후 2시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서울시 서초구 소재)에서 학계, 현장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자리의 하나로 마련됐으며, 불법촬영물 피해방지 방안을 주제로 2시간 30분가량 진행된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장미혜 여성권익·안전연구실장이 기조 발제를 한다.

이어 여성단체, 인권단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업체, 스마트폰 제조사, 카메라 판매업자, 관련 부처 관계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실행가능하며 실효성 있는 피해방지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디지털 워터마크*를 추적할 수 있는 장치의 스마트폰 내 탑재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유포 탐지·차단 신기술 개발·적용 ▲변형카메라 수입·판매업자의 사전규제(허가제 또는 등록제) 도입 등 최신 기술력을 이용해 불법촬영물 생산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주로 논의할 계획이다.

* 디지털 워터마크(water mark): 어떤 파일에 대한 저작권 정보를 식별할 수 있도록 디지털 이미지나 오디오 및 비디오 파일에 삽입한 비트 패턴을 말함

이는 불법촬영물이 온라인상에 유포됐을 경우 그 피해를 완벽히 구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불법촬영물 생산 및 유포의 예방이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의 해결을 위해 지난 8월 8일(화) "처벌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며, 이번 토론회 내용 검토 등을 거쳐 9월 중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끝)

출처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본 콘텐츠는 제공처의 후원을 받아 게재한 PR보도자료입니다.
[2017-09-19일 17:2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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