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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광주시, 추석 연휴 불법 주·정차 단속 한시적 유예

광주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시민 편의를 도모키 위해 관내 전통시장과 주변 상가 밀집지역 도로에 대해 한시적으로 주정차 단속을 완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무인 주정차 단속 CCTV가 운영 중인 감초당약국∼탄탄병원, 중앙빌딩∼시장3거리, 역동산림조합∼경안시장 등 경안시장 일원과 곤지암파출소∼곤지암우체국 등 곤지암시장 일원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오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15일 동안 단속을 유예한다.

아울러 관내 주정차 금지구역 전체 136개소는 내달 2일부터 6일까지 4일간 단속을 유예한다.

다만 횡단보도나 인도 위 주차, 2열 주차, 대각선 주차 등 주정차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주정차 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 주정차로 정체되는 구간은 CCTV가 탑재된 이동식 단속차량을 투입해 원활한 차량통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통지도를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한시적 주정차 허용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한 전통시장과 주변 상가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시장 이용이 크게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전통시장 상인 및 이용자들이 자발적인 주차질서 확립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끝)

출처 : 광주시청 보도자료

본 콘텐츠는 제공처의 후원을 받아 게재한 PR보도자료입니다.
[2017-09-22일 15:1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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