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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2018년 생활임금 8천900원으로 결정

안양시, 2018년 생활임금 8천900원으로 결정 - 1

안양시(시장 이필운)가 지난 21일 제2차 노사민정협의회 정례회의를 열고 2018년 생활임금을 시급 8천90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7천530원보다 18.2% 높고 올해 생활임금 7천480원보다 19% 인상된 수치이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결정하는 것으로 최저임금, 지역의 특성, 물가수준, 유사근로자의 임금과 노동 정도 등을 고려해 최종 결정됐다.

생활임금을 적용받게 될 대상자는 안양시와 안양시 출자·출연기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600여 명이다.

이들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급 8천900원을 적용받게 된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안양시 생활임금이 저임금 근로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생활임금제가 확대돼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는 등 제2의 안양 부흥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끝)

출처 : 안양시청 보도자료

본 콘텐츠는 제공처의 후원을 받아 게재한 PR보도자료입니다.
[2017-09-22일 17:2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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