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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 위한 불법어업 단속 강화

충북 괴산군은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최근 수산자원이 회복되고 주 5일제 근무가 확산되면서 지역주민 및 외지인들이 투망 등을 이용해 유어질서를 위반하는 불법어업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군은 산란기를 맞이한 뱀장어의 자원증강과 미성숙개체 보호를 위해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뱀장어 포획금지 기간(단 댐·호소는 제외)을 정해 어로 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이 기간에 뱀장어를 포획하는 자에 대해 내수면어업법 제25조의 벌칙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을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10월부터 11월 말까지 내수면 불법어업이 성행할 것을 대비해 불법어로 행위 특별단속기간을 정하고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불법어업 감시단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유해물, 전류(배터리), 독극물 등을 사용하는 유해어업행위와 투망, 그물, 동력보트, 잠수용장비(산소통포함) 작살 등을 이용해 내수면 어류를 포획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 집중단속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어로 행위는 늦은 밤 짧은 시간 내에 대량 포획을 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며 주민들께서도 하천 지역 등에서 불법어업 행위를 목격할 경우 가까운 행정기관이나 경찰서로 즉시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끝)

출처 : 괴산군청 보도자료

본 콘텐츠는 제공처의 후원을 받아 게재한 PR보도자료입니다.
[2017-10-19일 10:5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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