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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서구, PC방 내 음식조리·판매행위 지도·점검 실시

광주 서구(구청장 임우진)가 오는 25일까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이른바 PC방 내 음식조리·판매행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PC방 이용자들의 먹거리 위생안전 및 식품접객업 영업자들의 건전한 영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서구 내 PC방으로 등록된 업소는 184개소이며 이 중 음식물을 조리·판매할 수 있는 휴게음식점으로 함께 영업신고 된 PC방은 17개소이다.

영업자가 직접 식품 개봉 후 조리행위를 해 손님에게 제공할 경우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해야 함에도 대다수 PC방 영업자가 식품 조리 행위 시 영업신고 대상자라는 점을 알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PC방 내 음식조리·판매행위를 확인하고 문제발견 시 계도해 기간 내 영업신고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PC방 이용자가 셀프서비스 방식으로 직접 전자레인지 등을 사용해 컵라면 등 간단 조리 후 섭취하는 경우 영업신고 없이 식품 판매가 가능하다.

서구청 관계자는 "PC방 이용자의 안전한 먹거리뿐만 아니라 건전한 영업풍토가 정착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지도점검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끝)

출처 : 광주광역시서구청 보도자료

본 콘텐츠는 제공처의 후원을 받아 게재한 PR보도자료입니다.
[2017-10-19일 13:4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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