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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마산회원구, 지방세 환급금 미수령자 환급안내문 발송

창원시 마산회원구(구청장 김용운)는 지난 5년 동안 지방세 환급 사실이 발생하고 환급신청을 하지 않아 실제 환급되지 않은 3천585건 5천915만 원(2017년 9월 말 현재)에 대해 지방세 환급금 미수령자에게 환급안내문을 20일 발송했다.

지방세 환급금은 주로 납세자의 이중납부, 국세경정 등에 따른 세액변경, 자동차세 연납 후 이전, 폐차 시 발생하고 있다.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이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급신청을 거쳐야 한다.

환급금 수령은 은행계좌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위택스나 전화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납세자가 지방세 환급금 수령계좌를 구청 세무과, 읍·동 주민센터, 위택스를 통해 사전에 등록하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즉시 등록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다.

마산회원구 박양권 세무과장은 "지방세 환급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수령하지 않은 채 5년이 지나면 환급금 청구권이 시효 소멸돼 수령이 불가하므로 그전에 청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마산회원구 세무과로 하면 된다.
(끝)

출처 : 창원시청 보도자료

본 콘텐츠는 제공처의 후원을 받아 게재한 PR보도자료입니다.
[2017-10-20일 14:2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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