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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불법현수막 및 노상 적치물 정비 실시

김포시, 불법현수막 및 노상 적치물 정비 실시 - 1

김포시(시장 유영록)는 지난 19일 시도 7호선(양촌읍 유현리) 일대 불법으로 설치한 현수막, 벽보 및 노상적치물을 제거하고 남아 있는 잔재물인 노끈 등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실시했다.

거리에 게시된 불법현수막은 보행자와 운전자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안전을 무시한 채 가로수, 가로등 심지어 보행자 공간까지 침범해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해 왔다.

각종 단지조성, 아파트분양, 상가 입주 등으로 끊임없이 발생하는 현수막 등의 불법 유동광고물을 정비한 결과, 현수막 200개, 에어라이트 15개, 입간판 20개가 제거됐다.

정비를 주관한 주택과 관계자는 향후 올바른 옥외광고물 게시행위의 장착과, 도시경관 개선, 불법 광고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등을 목적으로 관내 대대적인 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끝)

출처 : 김포시청 보도자료

본 콘텐츠는 제공처의 후원을 받아 게재한 PR보도자료입니다.
[2017-10-20일 15:4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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