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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구례군,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 1

구례군은 교통체증을 미연에 방지하고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한 통행권 확보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

군은 기존 유림회관∼경찰서 로터리∼하나로마트 구간(홀짝제) 이외에 경찰서 로터리∼동광사거리 구간, 동광사거리 교차로 황색실선 주변, 군 청사 뒤편 주정차금지구역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불법 주·정차 단속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후 오는 11월 20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주·정차금지구역에 5분 이상 주·정차한 차량이다.

또한 단속시간은 아침 8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군민의 편의 보장을 위해 점심시간인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에는 단속을 유예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 강화를 통해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더불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단속은 단속의 의미보다는 군민 편의 증진과 교통안전 개선을 위한 예방적 차원이므로 군민 여러분의 주의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끝)

출처 : 구례군청 보도자료

본 콘텐츠는 제공처의 후원을 받아 게재한 PR보도자료입니다.
[2017-10-20일 17:2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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