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보도자료 좌측메뉴 보도자료 전체 정치 정부 전국 경제 금융 IT/과학 생활/레저 유통/운수 제조 문화/예술 건강 사회 국제 기타
연합뉴스 홈 > 보도자료 > 내용보기 | 인쇄
권익위,'사회복무요원 전공상 재심의 절차 마련해야'

공익업무 중 부상을 입은 사회복무요원도 현역병과 같이 '공상(公傷)' 또는 '비공상(非公傷)' 여부를 재심의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익업무 중 발목을 다친 사회복무요원 A씨가 '공상·비공상' 여부를 재심의해달라며 낸 고충 민원에 대해 병무청은 전공상(戰公傷) 재심의 제도를 마련하고 인천광역시교육청은 A 씨의 부상을 재심의하도록 의견표명 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병역판정검사에서 평발로 판정받아 신체등급 4급을 받고 올해 3월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를 시작했다.

사회복무요원은 병역 대체복무제도의 한 종류로 4주의 기초군사훈련을 마친 후 민간인 신분으로 각 기관에서 행정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요원을 말한다.

A 씨는 점심 음식물을 담은 약 100㎏의 배식운반 카트를 학생식당에서 교직원 식당까지 옮기는 일을 맡았는데 이동과정에서 배식 카트에 발목을 부딪친 후 통증을 느껴 병원 진단을 받아 본 결과 '양측 족관절 골연골 골절'로 확인됐다.

이에 A 씨는 인천광역시교육청에 공상 심사를 제기했으나 인천광역시교육청은 "근무환경 및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A 씨의 근무 기간이 약 20일 정도로 짧고 부상이 업무 수행과 관련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공상'으로 판정했다.

병무청은 "판정에 불복할 경우 고충심사를 청구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만 안내했다.

A 씨는 "평발 외에 별다른 질환이 없는데 단지 복무 기간이 짧고 목격자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비공상'으로 판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결과, 발목과 배식 카트 하단의 높이가 비슷해 경사로 이동과정에서 배식 카트를 당길 경우 카트 하단에 발목이 부딪힐 수 있었다.

또 평발인 A씨가 다소 무리한 신체활동으로 인해 족관절 등에 부상을 당할 우려가 정상인보다 크다고 판단했다.

더욱이 현역병의 경우 군인사법에 따라 전공상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나 A 씨와 같은 사회복무요원은 별도의 구제절차가 없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병무청에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전공상 재심의 절차를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한편 인천광역시교육청에 A 씨에 대한 '공상' 여부를 재심의하도록 의견표명 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사회복무요원도 현역병과 동일하게 헌법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며 "복무 중 부상을 입게 될 경우 전공상 여부를 재심의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됨으로써 사회복무요원의 권익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본 콘텐츠는 제공처의 후원을 받아 게재한 PR보도자료입니다.
[2017-10-23일 11:35] 송고
보도자료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