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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기혼직장여성 취학전 보육,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이 고민'

<사진> 맞벌이ㆍ기혼직상 여성 민원 유형 분석결과
<사진> 맞벌이ㆍ기혼직상 여성 민원 유형 분석결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201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기혼직장여성(5천781건) 및 경력단절여성(207건)이 제기한 민원 5천988건의 분석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분석 결과 기혼직장여성은 취학 전 아동 보육 및 돌봄 문제가, 경력단절여성은 재취업이 가장 큰 고충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직장여성의 민원은 취학 전 아동 보육 및 돌봄에 관한 사항이 3천486건(60.3%)으로 가장 많았고 초·중등 자녀 교육 1천605건(27.8%), 근로 491건, 임신·출산 115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3천712명(64.2%), 40대가 1천540명(26.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취학 전 아동 보육 및 돌봄 민원은 주로 어린이집(36.7%)과 유치원(31.8%)에 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입소경쟁, 장기대기 불만 및 시설 증설 요청이 1천9건에 달해 시설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봤다.

또한, 방과 후 과정과 돌봄교실 확대, 부모의 출퇴근 시간과 자녀의 등·하원 시간차 해소 등도 기혼직장여성의 바람인 것으로 국민권익위는 분석했다.

초·중등 자녀 교육 관련 민원은 초등학교 1·2학년이 대상인 돌봄교실이나 방과후학교과정 이용(47.5%)이 가장 많았고, 방학 중 돌봄교실의 확대와 급식제공, 등·하교 시간 조정요청 등도 있었다.

근로와 관련된 민원은 맞벌이부부소득공제 등 세제(32.0%) 및 육아휴직(31.4%)에 관한 사항이 대부분이고, 임시·대체 공휴일, 실업급여, 계약직 고충 등이 일부 있었다. 육아휴직을 실시하기 곤란하다거나 복직 후 불이익을 받았다는 민원도 41건이었다.

임신·출산과 관련해서는 주로 난임 부부 시술 정부지원, 양육수당, 출산휴가 및 출산장려금에 관한 민원이 있었다.

한편, 경력단절여성들이 제기한 민원은 대부분 취업지원제도(44.0%)와 재취업(43.5%) 관련 사항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가 101명(48.8%), 40대가 64명(30.9%)으로 전체의 79.7%를 차지했다.

취업지원제도 관련 민원 중에서는 직업훈련 문의, 훈련생 선발절차와 교육내용에 대한 불만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재취업 관련 민원은 시간선택제 일자리 문의 및 확대 건의, 계약직 근로자 신분에 따른 고용불안 및 근로조건 개선 요구가 많았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어린 자녀가 있는 직장여성이 안심하고 직장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보육 및 돌봄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
(끝)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본 콘텐츠는 제공처의 후원을 받아 게재한 PR보도자료입니다.
[2017-11-15일 14:0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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