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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하반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민관합동점검

원주시가 내달 15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행위 및 설치 적정성 등에 대한 민관합동점검에 나선다.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이번 합동점검은 원주시와 원주시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가 함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체육시설, 공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적정성 여부 ▲불법주차(비장애인 차량의 주차, 보행 장애인 탑승 없는 보호자 차량의 주차)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행위(위·변조, 양도·대여 등) ▲주차 방해 행위(장애인주차구역 내 물건적치) 단속 등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차량은 10만 원, 물건적치 등 주차방해 행위는 50만 원, 표지부당사용의 경우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주시는 올해 1월부터 기존 사각형 표지에서 모양과 색상이 변경된 원형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 가능표지로 전면교체를 추진 중이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기존 사각형 표지를 부착 후 주차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원주시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근절을 통한 장애인 주차편의 증진을 위해 매년 상·하반기 민관합동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현장점검에서 기존 사각형표지를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현장안내도 함께할 계획이다.
(끝)

출처 : 원주시청 보도자료

본 콘텐츠는 제공처의 후원을 받아 게재한 PR보도자료입니다.
[2017-11-16일 11:5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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