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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2018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수요조사 실시

진천군이 낡고 불량한 농촌주택의 개량을 촉진하기 위한 '2018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수요조사를 오는 22일까지 실시한다.

16일 진천군에 따르면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대상자는 본인 소유의 노후주택을 개량하려는 농촌주민, 무주택자, 귀농귀촌대상자 등으로 신축의 경우 건축비 범위에서 최고 2억 원, 증축·리모델링의 경우 소요된 비용 내에서 최고 1억 원을 연 2% 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또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가 취득하는 농촌주택이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일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5년)가 면제이며,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의 혜택이 있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각 읍·면 산업개발팀으로 신청하면 되며 군은 이번 수요조사에 신청한 사람은 내년 사업에 선정,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끝)

출처 : 진천군청 보도자료

본 콘텐츠는 제공처의 후원을 받아 게재한 PR보도자료입니다.
[2017-11-16일 16:1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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