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보도자료 좌측메뉴 보도자료 전체 정치 정부 전국 경제 금융 IT/과학 생활/레저 유통/운수 제조 문화/예술 건강 사회 국제 기타
연합뉴스 홈 > 보도자료 > 내용보기 | 인쇄
경기광주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집중점검 및 단속

광주시(시장 조억동)는 오는 12월 15일까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집중 점검 및 단속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공공기관 및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설치기준 적정 여부와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비장애인 차량이 주차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장애인 주차표지가 있는 차량이더라도 보행 장애인이 타지는 않은 경우 역시 단속 대상이다.

주차표지 위·변조, 표지양도·대여 등 부정 사용, 주차방해 행위 등도 단속한다.

불법주차는 과태료 10만 원, 주차표지 부정 사용은 과태료 200만 원, 주차방해 행위는 과태료 50만 원이 각각 부과된다.

또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 장소, 유효 폭 확보 여부, 규모, 주차면 수 확보 여부 등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설치의 적정성 여부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단속 시 위반 행위자가 현장에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이동조치 및 계도하고 현장에 없는 경우는 계고장을 부착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끝)

출처 : 광주시청 보도자료

본 콘텐츠는 제공처의 후원을 받아 게재한 PR보도자료입니다.
[2017-11-16일 14:41] 송고
보도자료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