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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계양구,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11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수급 신청가구에 '노인(만 65세 이상) 또는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3급)'이 포함돼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에 20세 이하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급, 2급, 3급 중복' 등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는 소득·재산 하위 70%와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부양의무자 여건 등으로 제도권 내 보호가 어려웠던 잠재적 빈곤층 대상이 전면적으로 재신청을 할 수 있게 돼 취약계층 복지사각지대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청 주민복지과 기초생활자활팀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끝)

출처 : 인천계양구청 보도자료

본 콘텐츠는 제공처의 후원을 받아 게재한 PR보도자료입니다.
[2017-11-16일 15: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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