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지방소득세 전자신고납부 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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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시장 최성)는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에 대한 전자신고·납부 방식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지방세 소득세(특별징수분)는 국세인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소득세 및 법인 세액의 10%에 달하는 지방소득세액을 매달 10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다.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매월 소득세 및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별도로 10%에 달하는 지방소득세를 재차 신고·납부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시 관계자는 "기존의 수기신고·납부 방식의 경우 납부를 위해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전자신고·납부 방식의 경우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납부 등이 가능하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를 할 수 있어 사업자들의 편의가 개선될 것이다"고 전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및 지방세 위택스(www.wetax.go.kr/)를 연계해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전자신고·납부할 경우 사업자들의 납세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에 대한 전자신고납부 방법은 지방세 포탈인 위택스에 안내돼 있으며 고양시 각 구청 세무과를 통해서도 받아볼 수 있다. (끝)
출처 : 고양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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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7일 10:20] 송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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