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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계양구,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정리 실시

인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오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교통유발과 주차분쟁 등의 요인이 되는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한 일제 정리에 나선다.

이번 일제 정리 대상 차량은 도로에 계속해 방치한 자동차, 주택가 및 공터 등에 방치된 자동차,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한 자동차 등이다.

구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처리예고 기간을 줘 자진 처리토록 하며 이를 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강제폐차, 범칙금 부과 및 형사고발(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할 예정이라고 한다.

구 관계자는 "노후자동차의 경우 차령초과 말소제도 등을 이용해 말소 및 자진폐차 처리하기를 당부드린다"며 "방치차는 계양구청 교통민원과로 신고해달라"고 전했다.
(끝)

출처 : 인천계양구청 보도자료

본 콘텐츠는 제공처의 후원을 받아 게재한 PR보도자료입니다.
[2017-11-19일 15: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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