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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지진피해 보장 '풍수해보험' 적극 권장

남해군이 지난해 경주에 이어 올해 또다시 포항에서 강진이 발생함에 따라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나섰다.

남해군에 따르면 지난 15일 경북 포항 인근에서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 건물 외벽에 금이 가고 주택이 파손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지진은 천재지변에 해당해 면책조항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주택 파손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적다.

자연재난 보험 중 풍수해보험은 지진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를 담보해주는 유일한 보험으로, 기상특보 또는 지진속보가 발령된 뒤 입은 피해를 보상해준다.

특히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민영보험사가 판매하는 국가정책보험이다.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함으로써 적은 가입비용으로 피해 발생 시 복구에 필요한 실질적인 복구비를 보험료로 받을 수 있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다.

또 보험금이 확정된 후 늦어도 14일 이내 보험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다른 보험상품에서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특약으로 추가 가입을 해야 하지만 풍수해보험은 보험 가입만으로 주택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이라고 말했다.

풍수해보험 가입을 원하는 군민은 민영보험사(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 손해보험으로 연락하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끝)

출처 : 남해군청 보도자료

본 콘텐츠는 제공처의 후원을 받아 게재한 PR보도자료입니다.
[2017-11-20일 11:3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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