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성실납세자에게 온누리 상품권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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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군수 양동인)은 12월 13일 2017년도 지방세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180명에 5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증정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올해로 7년째 시행하고 있다.
성실 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 의무자의 자진납부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거창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를 선정해 상품권 등 인센티브를 지급해 오고 있다.
지급 대상자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해마다 3건 이상의 정기분 지방세를 납기 내에 전액 납부하고, 추첨일 현재 체납이 없는 주민을 대상으로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했다.
거창군은 한 해 동안 개인 5백만 원, 법인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 납부실적이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2017 지방세 유공납세자를 선정했다.
선정된 개인 1명, 법인 1개 사에는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및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간 면제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재무과 관계자는 "이번 인센티브 제공으로 지방세의 납기 내 납부 분위기 조성과 체납액 감소 등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다양한 납세편의시책을 적극 도입해 납세자에게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
출처 : 거창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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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4일 16:13] 송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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