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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주·정차 위반 심의' 주민 참여 효과 톡톡

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공무원들로만 구성돼 운영해오던 주·정차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를 민간위원 중심으로 확대 운영해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특히 주민이 직접 심의위원으로 위촉해서 주정차 위반 심의를 하는 지자체는 전국에서 몇 안 돼 이번 남구의 추진실적에 관심을 끌고 있다.

남구는 공정성 시비를 제기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던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를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지난 3월 동별로 주민 2명을 선발하는 등 모두 28명의 민간위원을 위촉해 지금까지 29차례 심의를 하고 759건을 처리했다고 16일 밝혔다.

의견진술 심의건수 759건 중 192건은 과태료를 부과했고 567건은 부득이 한 사유가 인정돼 면제 처리했다. 주요 면제처리 사유로는 사고차량 및 사고수습차량 157건, 공무수행 104건, 직접적인 공사 차량 19건, 응급환자 병원진료 52건, 장애 및 장애동승차량 32건, 취재차량 15건, 기타 생계형 등 163건이다.

심의는 전체 28명 가운데 4명씩 돌아가며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자신의 결정이 과태료 부과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는 부담감으로 인해 제출된 서류가 병원응급진료시간과 단속시간이 일치하는지, 보험회사 사고차량, 출동확인서 등등을 아주 꼼꼼히 살핀다고 한다.

남구는 이 같은 민간참여형 심의위원회 운영으로 공정성 시비에서 자유롭고 심의에 찹여하는 민간위원은 불법주차 단속의 어려움이나 애로사항을 몸소 체험하는 기회를 얻는 한편 불법주차 예방 홍보맨 역할도 할 수 있어 1석3조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주민이 직접 행정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주민과의 현장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현장행정에 주민 참여를 늘려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끝)

출처 : 울산남구청 보도자료

본 콘텐츠는 제공처의 후원을 받아 게재한 PR보도자료입니다.
[2017-12-18일 10:5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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